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양가족 수 인정’입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진짜로 생계와 경제적 책임이 있는 가족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는 곧 최저생계비 계산 기준이 되며, 이는 다시 월 변제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높아지고, 그만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대해 법적 기준, 법원 인식, 실제 사례를 통해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상 가족이 아닌 ‘실질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이란?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규칙 해석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단순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규칙, 그리고 각 지방법원의 내부 실무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 사실상 부양: 동거 중인 조카, 형제, 장애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 서류상 증빙 필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건강보험 자료
특히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황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산정 기준
생계 유지 책임과 경제적 의존도
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때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 경제적 의존관계: 해당 가족이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것
- 동거 또는 지속적 지원: 동거 여부 또는 실질적 생계비 지원의 객관적 증빙
- 지속성: 일시적 부양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공동체 유지
예시로 자녀가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최소 생계비 수준 이하이며 주거, 식비, 통신비 등을 부모가 모두 지원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례로 보는 부양가족 인정 효과
사례 1: 자녀 2명 포함 총 4인 가족 인정 → 변제금 50만 원 감액
- 사건 개요: 30대 가장이 개인회생을 신청. 자녀 2명(초등학생, 중학생)과 배우자 동거.
- 법원 판단: 배우자는 육아로 인해 무직, 자녀는 소득 없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 부양가족 3명 인정
- 결과: 최저생계비 기준 상승, 월 변제금 기존 1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액되어 인가 결정
사례 2: 장인과 동거 중이나 부양 증거 부족 → 인정 거부
-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장인과 함께 거주 중이라 주장하며 부양가족으로 포함 요청
- 법원 판단: 장인이 국민연금 수령 중이며, 식비나 생활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음
- 결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생계비 하향 적용, 변제금 부담 증가
이처럼 실제 소득, 지원 내역, 증빙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며, 감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이 주는 실질적 영향
최저생계비와 남는 소득 계산의 핵심
한국법원은 매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을 고시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예시]
- 1인: 약 1,300,000원
- 2인: 약 2,100,000원
- 3인: 약 2,700,000원
- 4인: 약 3,200,000원
(지역과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만약 신청자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 3인이 인정되면 최저생계비 270만원 공제 후 남는 30만원만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남는 소득이 증가해 변제금이 7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부양가족 소명 비용
실제 드는 비용은?
- 개인회생 서류 준비 대행: 50만 원 ~ 100만 원
- 법무사 또는 행정사 비용: 70만 원 ~ 150만 원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수임료: 150만 원 ~ 300만 원
- 부양가족 소명용 자료 발급비: 1만 원 ~ 3만 원 수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와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술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명서나 진술서 한 장으로 월 수십만 원의 변제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가능한 법률 및 공공기관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법원 개인회생 안내 페이지: https://www.scourt.go.kr
- 개인회생자 재정교육: https://www.kcfs.or.kr
-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https://www.lawtalk.co.kr
- 건강보험 자격정보 확인: https://www.nhis.or.kr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생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법적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얼마나 꼼꼼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향후 3년 또는 5년간 부담해야 할 변제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