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과정엔 ‘개인회생 인가’라는 중요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의 준비, 법적 요건, 실무적 팁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회생 인가란 무엇인가요?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인가의 정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제61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가’**합니다. 여기서 인가는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로, 이 인가가 떨어져야만 변제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채무자 보호 조치가 발효됩니다.
인가의 조건
- 변제계획안의 형식적 요건 충족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 이해관계인의 이익 고려
- 소득의 지속성 입증
즉,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상환 의지’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필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전체 흐름 요약
- 신청서 제출
- 보정명령 및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 인가 결정
인가까지 보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보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채권자 이의가 많을 경우, 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인가 성공과 실패
사례 1: 프리랜서 A씨의 성공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A씨는 월 평균 수입이 일정치 않았지만, 3개월 이상 소득증빙을 철저히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현실적으로 구성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를 적절히 반영해 법원에 성실성을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사례 2: 자영업자 B씨의 인가 거절 사례
반면, B씨는 매출증빙이 부족하고 향후 수입에 대한 계획이 모호해, ‘변제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되어 인가가 거절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가는 서류상의 정합성과 실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시 유의사항과 변제계획 노하우
변제계획안의 구성
변제계획안은 채무 원금 중 일부를 3~5년간 분할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진행하길 원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 월 소득: 2,800,000원
- 법원 인정 생계비: 2,000,000원
- 월 변제금: 800,000원 (36개월~60개월 납입)
- 총 변제금: 약 28,800,000원
평균 가격 및 수임료
- 법률대리인 수임료: 100~150만 원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40,000원
- 총 비용: 평균 120~160만 원선
※ 단,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가 이후의 삶,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인가 이후에도 성실한 변제는 계속되어야 하며, 납입이 지연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도 납입 조정 또는 변제기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인가 결정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재정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참고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사이트들:
- https://ecfs.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 신청 가능)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률 전문 검색 가능)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 생계비 기준 확인 가능)
필요하시면 지역별 무료 상담 기관도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